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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경제/기업

법원, 삼부토건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은 법원 허가 없이 돈을 빌리거나 1000만원 이상의 비용지출 등을 할 수 없다"며 "채권자들도 삼부토건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2011년 6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이후 금융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75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토목건축공사업 국내 제1호 면허를 취득한 후 경인·경부 고속도로, 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등 국내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해왔다.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는 35위이며, 자회사를 통해 르네상스서울호텔과 경주 신라밀레니엄파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현장검증 등을 거친 후 9월초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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