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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패트롤 - “金수석 탈루행위 의법조치 마땅”

 ◆…'99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 의원은 김한길 정책기획수석이 편법을 이용, 중과세를 누락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의법조치하라고 촉구.

 白 의원은 “김한길 수석은 지난 93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증·개축을 위해 지난 93.11월에 위장전입했음이 94.11.7 주민등록말소에 의해 증명됐다”며 “94.11월에 서울로 전출해 현거주가 아님에도 95.1.23 주택을 신축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
 또 金 수석이 '96년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송촌리의 토지와 주택을 총 1억7백58만원으로 신고했으며 '99년 재산변동신고 때까지 이 재산에 대한 증감은 전혀 없었다고 부언.

 白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상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최고 17배까지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며 “金 수석은 이를 피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6억원)의 매물로 내놓는 편법을 동원해 중과세 대상에서 누락되도록 했다”고 폭로.

 白 의원은 이어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하고서도 아무런 법적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정책기획수석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金 수석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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