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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취득·등록세도 감면기한 연장을”

商議, `구조조정관련 지방세감면보완건의서' 통해 주장

 기업구조조정지원 세제개편과 관련해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부문의 감면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의에서 지난주 정부에 제출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보완'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개정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방세인 취득·등록세의 감면규정은 적용기한 연장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규정된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규정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해 구조조정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 지원세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며 지방세관련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 지역별로 달리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조사실 전인식씨는 “대우계열사 처리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기업개선작업이 계속됨으로 인해 향후 사업양·수도에 대한 기업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지역간 형평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존치시키기 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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