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25만6천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2만1천1백명이 추가로 감축되고 2년이었던 퇴직유예기간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시·도, 시·군·구의 기구 통·폐합으로 6국2백14과(시·도 6국40과, 시·군 1백74과)가 감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을 마련, 오는 7월말까지 정원감축과 기구 통·폐합에 대한 조례개정작업을 실시토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따르면 1단계 구조조정에서 대폭 감축이 이뤄진 점을 감안,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광역시·도의 집행적 기능을 최대한 시·군·구로 이관토록 했다.
또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은 축소하고 기능쇠퇴 등으로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히 정비해 나기기로 했다.
민간에 업무를 맡김으로써 효율성을 가져오는 사무는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고 독립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은 책임행정기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시·군·구의 인원은 감축목표인원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의 특수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정원의 30%를 감축키로 제시했다가 20%로 축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관련정책 수정으로 1만9천5백명, 서비스직종으로 감축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특정직공무원 6천5백명, 민간위탁 실현가능 인력조정 4천9백명 등으로 당초 목표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