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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부담금 지방세와 통합고지해야”

자동차分→자동차세, 시설물分→재산세

납세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위해서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 또는 재산세에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일선 시·군이 부과고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기준일과 납부시기가 3개월 차이가 생겨 자동차의 경우 명의이전 및 말소 후에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과 기준일과 납부일을 통일하고 자동차 이전시에는 기일을 합산해 중도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외수입격인 환경개선부담금을 6월말(1기분), 12월말(2기분)에 각각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1기분은 9월에, 2기분은 익년 3월에 각각 납부토록 운영해 오고 있어 자동차 폐차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분쟁소지는 줄곧 발생해 왔다.

이에대해 구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사정은 다른 지자체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 부과시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재산세 부과시 항목에 추가로 기재해 부과하면 징수비용도 줄일 수 있고 납세자와의 분쟁소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정부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 징수를 위탁하고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징수비용으로 되돌려주고 있다”며 “징수교부율을 50%정도로 상향조정해 지자체들이 지역내에 필요한 오·폐수 처리장 건설 등 환경관련 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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