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건물과표가 들쭉날쭉한 관계로 재산세부담의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들도 `건물과표 운영체계에 문제점이 많은 만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취득·등록세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실건축비 정도로 현실화해도 현재 과표(건물, 토지)가 실지거래가격의 30%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 과소신고하는 납세자는 과중한 부담이 있고, 실지거래가격 수준에서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인상되는 실건축비를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취득·등록세를 과세해도 납세자로부터 조세저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취득·등록세의 건물시가표준액은 재산세의 과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실건축비로 적용할 경우 재산세 과표의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고 여기에 주택의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면 재산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매년 3.6%정도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