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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공유지 대부계약기간
5년內 자유선택제로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등록 1999.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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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구청장·김우중(金禹仲))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대부계약을 1년 단위로 하던 것을 1년에서 5년이내로 변경, 납세자가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대부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區의 이같은 조치는 대부계약시 납세자가 매년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1회 계약시 정부수입인지 1만원, 구수입증지 5백50원 등 수수료를 내야 하며 대부기간 경과로 변상금 대부료의 1백분의 1백20을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區는 구유재산조례시행규칙 대부계약서 서식을 개정키로 하고, 시유지도 대부계약서 서식을 개정토록 市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유지 2천9백95필지 66만4천2백60㎡에 4백48건, 국유지 6백11필지 7만4천7백45㎡에 97건, 시유지 2백32필지 3만3천8백20㎡에 8건 등 총 3천8백38필지 77만2천8백25㎡에 5백53건의 대부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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