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적용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후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교통수요관리 대상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유료화, 시차출근제, 소속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제한 등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중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후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저 10%에서 최고 90%까지 경감토록 했다.
또 자치구청장이 기업체에 대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무조건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3회이상 불이행시 해당 위반 감축프로그램에 한해 경감비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주차권 배부 등 무료주차행위가 없는 전면유료화의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을 부득이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행위도 부분유료화로 인정해 경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