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지난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국무위원들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논란의 쟁점은 개정안의 내용 중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2배로 올리는 부분이었다.
중형고급주택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용어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73평 규모이면서 실거래가 6억원이상, 단독주택은 대지 1백50~2백평, 건평 80~1백평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안설명이 끝나자 일부 국무위원들은 중형고급주택의 애매모호한 개념 등을 이유로 개정안 의결을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먼저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취득세를 중과세할 것이 아니라 보유세를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金正吉 법무부장관도 “갑자기 세율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자민련 출신인 정상천(鄭相千) 해양수산부장관도 “주택은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으로 구분해야지 중형고급주택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재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국무위원들의 이견이 잇따르자 金 행자부장관도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고 결국 이 개정안은 金鍾泌 총리의 교통정리로 의결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