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3.27%이던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내년부터는 15%로 늘어나고 지방주행세 도입이 확정돼 심각한 지방재정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3년 이래 내국세 총액의 13.27%로 고정됐던 지방교부세법정교부율을 내년에 15%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교부세재원이 9천5백억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재정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치단체 교부액은 올해의 6조3천억원보다 평균 22% 증가한 7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행자부는 추산했다.
이와함께 지방세인 주행세 도입확정으로 국세인 교통세액의 3.2%를 시·군별로 자체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천억원 정도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행세는 지난해 한·미자동차협상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세율이 인하되면서 해당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추가 세부담은 없다.
이에따라 IMF사태 이후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하수도 설치, 주민복지시설 건립 등 기반시설 투자는 물론 침체돼 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특히 지방재정이 늘어나면서 선심성·낭비성 운영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지침'을 함께 시달했다.
행자부는 지침을 통해 ▲연례행사의 격년제 시행 및 규모 축소 ▲해외출장 최소화 ▲지하철 종합운동장 문화회관 박물관 등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시 사업타당성 면밀 검토 ▲지방채 발행 자제 등 지방채무관리 강화 ▲유사기금 통·폐합 및 기금 일몰제 도입 ▲지방세외수입 확충 노력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시달했다.
행자부 교부세과 허명환 서기관은 “지침내용을 얼마만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각 자치단체별로 분석, 평가해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 운영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