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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자치단체·지역구의원 세수확충 팔 걷었다

세목교환 지지성명·조례개정 건의

최근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구 의원들과 공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나 지역구 의원들이 따로 없다'는 의지의 합의점이어서 이같은 현상은 전국의 자치단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43.5%에 불과한 서울시 관악구와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 교환 전폭지지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또다시 의기투합, 열악한 區재정 확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조례개정 등을 통한 단기실현 방안과 행정자치부 서울시와 연계한 법령제도의 개정을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장기적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 세수확보가 다소 수월한 세외수입과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에 초점을 둬 부족세수의 대체효과를 꾀할 방침이다.

전액 지방교부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화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맞교환 등의 세제개선, 징수·조정교부금 등 교부율인상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도를 현재 25개 자치구 중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위해 구는 재정확충 4개년 단·장기계획 수립과 서울대생이 참여한 재정확충 연구동아리의 운영 등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교부금 보조금의 배분제도 개선, 중앙 지방과의 기능재배분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대전시 유성구는 그동안 비과세·감면대상으로 분리돼 왔던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키 위해 최근 조영재(趙永載) 의원(자민련), 김성준(金成俊) 유성구의회 의장, 송봉식 부의장 등 7명이 행정자치부를 방문, 김기재(金杞載) 장관과 관계관들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유성구의회 박희윤(朴喜允) 의정계장은 “金 장관이 유성구의 재정상황을 듣고 비과세·감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관계관들에게 지방세법 개정작업시 적극 검토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하라고 말했다”며 “지방재정국장 지방세심의관 등 관계관들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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