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치구는 20개밖에 안되는 실정인 만큼 각 자치구에서 충당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지방세가 확보되도록 현행 지방세 세목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희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는 지난 1일 광주시 광산구 주관으로 열린 `광역시·구간 지방세 세목조정 방안 전국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도 그렇지만,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배분은 뚜렷한 기준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배분된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李 박사는 특히 자치구세의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배분됐는데 그 대상이 전국에서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적은 자치구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세목조정의 순서는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적정하게 배분한 후 광역세와 기초세를 배분하는 것이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매년 쉽게 조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방세 내에서의 조정을 먼저하고 나중에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李 박사는 또한 “주행세는 광역시세로 하고 자동차세는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치구세로 돼 있는 면허세는 광역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