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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광주시 광산구 주관으로 열린 `광역시·구간 지방세 세목조정방안 전국 토론회' 장면.
▲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현행의 세원분리방식보다는 광역시와 자치구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세목으로서 주민세가 일차적인 대상세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주거용 토지는 자치구 세원으로,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며 주민들의 투표권과 연계성이 약한 비주거용의 경우 광역시 세원으로 해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김순천 위원장(광주시 광산구의회)= 중앙정부나 광역시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대책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다. 국세 14개 세목 중에서 교통세의 3.2%가 지방주행세로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전화세는 현재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1조9백20억원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교통세의 지방이양 3.2%를 재검토해 5~10%까지 상향조정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기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 박정수 교수(서울시립대)=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원배분이 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세원구성과 동일하게 design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광역시의 재정여건과 기능배분이 대도시라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역할과 재정수요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점이 많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발제자가 주장하는 세원재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세원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추계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지방교부세로 대표되는 지방재정구조가 대표적인 도덕적 위해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기에 앞서 먼저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을 보다 책임성을 유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 김대영 세제과장(행정자치부)= 자치단체간 세목조정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재조정, 국가와 지방간 또는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업무와 권한의 재배분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세 지방이양 5~10%상향 바람직
배분방식 책임성 유인토록 개편 시급
또한 자치단체간(광역시와 자치구간) 세목재배분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세목의 성격, 세원의 분포도,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세목재배분에 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세원의 공동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현행 지방세법상 세목 배분구조가 ▲ 특별시·광역시 및 자치구세 ▲ 도세 및 시·군세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 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 광역시세 및 자치구세 ▲ 도세 및 시·군세체제 로 분리하는 방향에서 검토한다면 대안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현행 자치구세가 4개 세목으로 결정된 가장 큰 원인을 '88년에 자치구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 4개 세목(실제로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3개 세목이었음)의 세입만으로도 서울 강남구·서초구·중구 등은 당시의 예산규모를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는 4개 세목으로 재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자치구세로 더 많은 세목을 배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광역시세 중 취득·등록세의 일정액을 가지고 재정을 충족시켜 주도록 하는 자치구 재정조정제도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했던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 중 재정형편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특히 강남·서초·중구 등)를 제외한 광역시의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세목을 다시 배분한다면 적합한 세목을 선택해 추가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 자치구 재정조정제도도 함께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