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들어 市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재산세 과세물건은 5천3백4건, 2천3백52건이 각각 감소했으나 세액은 오히려 5천1백만원, 10억8천5백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택지개발 등의 사업으로 아파트는 전년보다 5만5천2백13건, 연립다세대는 7천3백62건이 각각 증가, 과세대상 증가로 인해 재산세액도 더불어 증가했다.
그러나 중과대상 공장 면적범위 확대로 감소요인도 발생했다.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및 주거지역내 공장에 대해 '98년까지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2백㎡이상(5천8백92건)인 것을 연면적 5백㎡이상(3천7백66건)으로 확대함에 따라 2백㎡이상 5백㎡미만 공장이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36.1%(2천1백26건)의 재산세액이 감소했다.
또 '99년 구세감면조례 감면대상 신설로 재산세 감소요인이 발생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0.3%)로 적용해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제5항에 의거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면제하고 그이후 3년간은 50% 감면하고 있어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