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잠든 취객을 부축하는 척 금품을 빼가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최모(47)씨를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마포구 공덕동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에게서 휴대폰과 시계, 현금 50만원 등 147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마포구와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번화가에서 20차례에 걸쳐 1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부축빼기로 훔친 카드로 124차례에 걸쳐 57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절도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특정한 직업 없이 노숙자 쉼터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 편의점을 돌며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와 생필품 등을 샀다고 경찰은 전했다. 담배를 보루로 산 최씨는 싼 가격에 담배를 되팔아 돈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