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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이 개인계좌로 계약금 받아 가로챘다면?…대법 "회사 배상 책임 없어"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개인계좌로 차량 값을 송금 받아 가로챈 경우 회사 측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32)씨가 외제차량 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A사 사이에 자동채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돈을 보낼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돈을 빼돌린 박모씨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A사에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생 박씨로부터 시가 5400만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17% 직원 할인가를 적용한 금액인 4500여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외제차량을 2500여만원에 판 뒤 이 돈을 박씨의 계인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2500여만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씨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A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를 고용한 A사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는 사전에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지 못 한 과실이 있다"며 A사의 책임을 80%로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정상가에서 17% 할인된 직원 판매가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욕심 등으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A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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