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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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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작업 본격화… 15개 법안 ‘7일 입법예고’

26일까지 각계 의견수렴 이후 수정여부 결정

6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된 가운데, 기재부는 7일 개정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법률대상은 총 15개 법률로 내국세(12개)의 경우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등이다.

 

또한 관세(3개)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한 개정작업이 실시된다.

 

기재부는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9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9월 11일까지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이 제시됐으며,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 89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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