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월30일 현재 등록돼 영업 중인 132개의 다단계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7일 밝혔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지엔지피, ㈜파코스코리아 2곳은 다단계 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판매원이나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다단계 업체와 거래할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 보상이 어렵다.
이외에도 2분기 중 휴·폐업, 상호,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총 16개다.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예비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휴·폐업 여부와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단계 업체는 지난 2분기 중 4곳이 폐업하고, 11곳이 새롭게 등록하면서 전 분기(125개) 대비 7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