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6일 내놓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청년 교용지원대책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고용과 무관한 세제혜택의 경우 축소방침이 정해져 대조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재부는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시설 공제율을 축소했다.
이에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중견·중소기업 각각 3·5·10%에서 개정안은 1·3·6%로 축소했고, 생산성향상시설 역시 대·중견·중소기업 각각 3·5·7%에서 1·3·6%로 조정했다.
기재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과 달리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요건 없이 지원되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조정하게 됐다며 청년 고용절벽 우려 등 고용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으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의 설비로 기업의 투자는 수익창출을 위해 시장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돼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업은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이외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기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