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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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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결정 배경은…‘고용과 무관’

기재부가 6일 내놓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청년 교용지원대책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고용과 무관한 세제혜택의 경우 축소방침이 정해져 대조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재부는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시설 공제율을 축소했다.

 

이에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중견·중소기업 각각 3·5·10%에서 개정안은 1·3·6%로 축소했고, 생산성향상시설 역시 대·중견·중소기업 각각 3·5·7%에서 1·3·6%로 조정했다.

 

기재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과 달리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요건 없이 지원되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조정하게 됐다며 청년 고용절벽 우려 등 고용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으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의 설비로 기업의 투자는 수익창출을 위해 시장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돼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업은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이외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기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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