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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과도한 기술료 징수로 中企에 부담"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연구개발(R&D) 과제의 기술료 징수 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기술료 징수 제도는 정부가 출연금 등으로 R&D 사업을 지원하면 기업이 그 결과물에 대한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장상황 변화로 사업화를 포기하거나 사업화 초기 단계로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은 중소기업들로부터도 정부가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한 1만7055개 기업 중 6179개 기업(36.2%)은 R&D 수행과제의 사업화 포기 등으로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3377억여원의 기술료를 납부했다.

특히 산업부의 경우 2012~2014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지만 과제 실패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445개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에게도 기술료 32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술료는 기술의 유상이전이나 매출발생 등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실현됐을 때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리고 지적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기술요약정보를 등록하면서 미래부가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탓에 각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9~2013년 R&D 종료과제 18만2218개 중 5740개 과제(3.1%)의 기술요약정보만 NTIS에 등록돼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정부의 R&D 지원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3년부터 우수창업자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개 회사가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신규 개발한 것처럼 꾸몄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흥원은 다른 회사에 기술 개발을 요청해 놓고도 자신들이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속인 업체에게도 R&D 자금 40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경우 201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5억7300만원의 출연금을 지급했다.

해당 사업의 관리지침과 시행계획 등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없는데도 6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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