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돼 금년 12월 31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3년간 시행된다.
금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청년고용증대세제 방안은 최근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60세 정년 의무화 등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다.
기재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3만 5천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혜택은 제외된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증가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해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대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는 1차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궁극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임을 감안,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지원하되 지원수준은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