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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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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브로커 통해 성형시술 세금환급 없다'

내년 4월부터 1년간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사후환급제’ 시행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사후환급제도가 도입돼, 내년 4월 1일이후 공급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후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세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면 의료기관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재부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의료용역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브로커 확산,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와 최근 메르스 여파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를 제고하겠다는 것.

 

다만, 적용대상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시술받는 외국인은 제외되며 의료법상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만 해당된다.

 

만약, 불법브로커 등 미등록 유치업자를 통한 거래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환급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에 진료비 이외 유치업자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 본인이 거래내역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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