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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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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금년 세법개정, 경제체질 변화시키는 계기돼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 “세법개정안에서 ‘경제활력 강화’ 가장 중점”

최경환 부총리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우리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향후 3~4년간 일자리를 구하기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며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등 청년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부담도 낮추고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 건전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메르스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문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 면세제도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며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과 관련, 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재산을 쉽게 늘릴 수 있도록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행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는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 정책효과가 미미해 지원필요성이 낮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사말 말미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 하루빨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년 세법개정안이 우리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회 등 논의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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