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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삼면경

'징계완화 한다던 백운찬공약 어디갔나…징계강화라니'

◇…지난 6일 기재부가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불법행위에 대한 세무사징계 부분이 대폭 강화되자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의아스럽다는 표정. 

 

세무사계는 세법개정안 중 세무사가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시 재등록 금지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과, 세무사 징계 업무와 관련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세무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결국 구조적으로 세무사 징계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염려스럽다는 것.

 

세무사에 대한 기재부와 국세청의 징계강화 움직임은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세무대리인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세무사회 차원의 자정노력과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점증.

 

또 세무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히 회원 자존심과 명예, 업무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징계' 부분이 백운찬 회장 취임 한달 남짓 만에 정부가 '징계 강화'로 가닦을 잡은 것에 대해 '심히 걱정된다'고 한마디씩.

 

한 중견 세무사는 "백운찬 회장이 당선 된 이후 처음 나온 세무사관련법안이 세무사 징계강화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백 회장이 선거때 내 놓은 공약이 25개인데 그 중에서 회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징계완화 부분이었는데 이게 무슨일이냐"고 한숨.

 

또 다른 한 원로세무사는 "백운찬 회장 공약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회원들의 과중한 징계를 막기 위해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현재 세무사들에게 쏠리고 있는 관계요로의 부정적인 시각이다. 그 민낯이 이 번 세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들은 업무수행때 마다 사사건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적나라하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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