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법인세 전체 감면액의 81% 상당이 상위 1%의 법인에 집중되는 등 부(富)의 편중에 이어 조세감면 분야에서의 쏠림 현상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2014년 신고(잠정)법인 법인세 100분위 자료분석 결과, 전체 법인세 감면액 8조7천억 가운데 7조1천억원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르면, 2014년 신고기준(2013년 소득)으로 전체 200조원의 순이익 가운데 70%인 139조원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됐으며, 하위 50% 집단의 순이익은 4.3%인 8조6천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기간 동안 총 조세감면액 8조7천억 가운데 상위 1% 법인에 81%가 집중된 반면, 하위 50% 집단의 조세감면액은 0.03%인 29억원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 전체 순이익의 70%가 1% 법인에 몰리는 경제력 집중 현상도 문제지만, 조세감면 규모는 이를 뛰어넘어 80% 이상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세감면제도는 자체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R&D 등의 금액의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상위 1%에 속하는 대기업의 경우 천문학적으로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등 조세감면혜택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이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 법인이 전체 감면액의 81%를 가져가는 지금과 같은 현상은 소득불균형 보다는 조세감면제도의 설계가 잘못됐음을 반증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 또한 “상위 10% 법인과 하위 90% 법인을 비교하면 조세감면의 불균형은 경제력 집중 보다는 조세감면 제도 설계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상위 10% 법인에서 전체 법인 순이익의 87.2%인 174조원의 이익이 발생한 반면, 이들 상위 법인의 조세감면액은 8조4천억으로 96.3%을 점유하고 있다.
이와달리 하위 90%에 속하는 기업의 전체 순이익은 12.8%인 2조6천억에 불과하며, 세금감면액 또한 3천300억으로 3.7%를 기록했다.
안 의원은 “세금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 정부는 매출과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변명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상위 1% 법인이 가져가는 순이익 비율보다 조세감면 혜택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국 조세감면제도의 설계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충분히 투자여력이 있는 상위 재벌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조세감면혜택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