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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교부세산정방식 지자체수입증대 저해”

핵심항목으로 통합 등 단순화필요





  현행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이 대단히 복잡해 측정단위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몇개의 항목으로 단순화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노기성(盧基星) 박사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와 세출 효율화를 기하는 노력을 저해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의개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盧 박사는 특히 특별교부세의 경우 크게는 5개 수요사업과 세부 43개 대상사업별 교부기준, 교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수요사업과 시책사업 등과 같이 주로 사업과 연계돼 있는 경우는 보통교부세로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교부세율의 조정은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체 틀 속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강원개발연구원 남창우(南昌祐) 박사는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는 기존의 인구 기구 및 시설규모가 큰 지역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의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통합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우선 측정항목 중 상당부분이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러한 항목에는 지역의 면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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