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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삼면경

롯데 '형제의 난'-11월 면세점특허심사 앞두고 '갸우뚱'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롯데 재벌가(家)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11월로 예정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재계의 관측. 

 

관세청은 하반기 서울과 부산지역내 영업중인 시내면세점 4곳의 특허기간(5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시내면세점 진입을 노리는 대기업들은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

 

국내 면세점업계 부동의 1위인 롯데면세점의 경우 롯데 소공면세점(12월22일), 롯데월드면세점(12월22일) 등 두 곳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특허권을 신규로 부여받아야 할 형편.

 

이 때문에 지난 7월 서울·제주 신규시내면세점 특허권 전쟁에서 롯데는 공성(攻城) 보다는 수성(守城)의 입장을 견지.

 

한 면세점업계 인사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에서 응찰기업의 이미지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장남과 차남간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이전투구식 싸움이 롯데가(家)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곧 있을 면세점 특허심사시 긍정적인 효과는 전무 할 것같다”고 예단.

 

지난 7월 관세청은 면세점사업자 심사총점 1천점 가운데 300점이 배정된 사회공헌 및 사회환원 평가항목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활동은 물론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도 유의 깊게 살펴본 것으로 전문.

 

그러나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이 불모지였던 국내 면세점시장을 개척·발전시켜 온 공로와 함께, 세계 각국 유명 면세점사업자들과 맞설 수 있는 토종브랜드라는 국내외적인 위상을 감안할 경우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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