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기타

경실련 "입찰담합 대기업 특혜 사면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는 입찰담합 행위를 하는 건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사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결정을 받은 업체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78개사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이 8·15특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면이 아니라 공공건설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6년 8·15특사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입찰담합 6개 대형 업체들이 사면됐지만 이들은 이후 반성을 통해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대형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또 "사면을 요구하는 대기업 건설사들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겉포장에 불과하다"며 "건설 대기업들은 높은 선분양가로 주거비용을 높이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을 뿐 시공업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직접 시공을 전혀 하지 않아 일선 건설노동자 고용효과는 '0'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현행 대형 턴키(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도 지적했다.

이들은 "턴키공사는 설계 평가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다보니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며 "지속적이고 조직적 로비가 가능한 극소수 건설 대기업만의 담합구도가 고착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