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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세법개정안]현금영수증의무발급, 가구 등 5개업종 추가

매입자 납부특례대상 철스크랩 추가…3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가구소매업과 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재도 병원과 학원 등 47개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세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범위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관세무신고 가산세를 신설해 일반의 경우 20%, 부정무신고의 경우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실신고 기반 확충방안을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이어,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현행 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 등 4종에 이어 철스크랩을 추가키로 했다.

 

반면,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보완책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중 1년 이하에서 2년중 183일(6개월)로 강화하는 등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을 일치시킬 방침이다.

 

특히, 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를 종전 국제거래명세서에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로 확대키로 했다.

 

통합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면 조세회피목적의 기업구조조정이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도관회사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근로자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 신설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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