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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세법개정안]매출 10억이상 신용카드 공제 대상 제외

양도세특례 감면한도 연간 1억원 일원화…국가·지자체운영 주차장 부가세 과세

일반사업자는 물론 음식·숙박업 등 간이과세자가 받아온 신용카드 매출세액 부가세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으로 축소되고,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축소되며, 양도소득세의 관세특례 연간 감면한도가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 하기 위해 과세범위는 넓히고 공제율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적으로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에 나서 현행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제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축소되며, 공제율의 경우 일반사업자는 1.0%(16년말까지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0%(16년말까지 2.6%)를 적용키로 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변호사업 등)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해,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유사한 혜택을 부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여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 조정에 나서,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기업 규모별 공제율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조정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가 1년간 1억원으로 일원화되며,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점을 감안해 양도세감면율이 종전 현금 15%, 채권·대토보상 20%에서 현금 10%, 채권·대토보상 15%로 축소된다.

 

기재부는 특히 사행산업 과세 강화를 주도해, 경마·슬롯머신 등에서 발생한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마 등의 경우 베팅액의 100% 또는 200만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 과세되며, 슬롯머신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과세된다.

 

이와함께 사행산업의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돼, 경마의 경우 종전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경정의 경우 4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배 가량 인상된다.

 

조합 등 출자금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종료된다.

 

기재부는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으며, 이에따라 농협·수업·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 16년에는 5% 분리과세 되며, 17년 이후에는 9%의 세율이 과세된다.

 

이외에도 올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지원 실적이 미비한 제도 등의 정비에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VAT 세액공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선박펀드 과세특례 △개인택시사업자의 영업용차량 VAT 면제 △기타 비거주자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등 14개 제도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종료키로 했다.

 

반면 고위험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및 투자금액 한도를 1년간 연장해 비우량채권 등 편입비율을 30%에서 45%로 연장하고, 투자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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