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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세법개정안]종교인소득 과세근거 법률로 명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범위 확대, 업무용승용차 요건 미비시 손금부인

종교인에 대한 소득과세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세금부과 근거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소득세법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필요경비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차원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주주 모두 소득세율이 단일화 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비용이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법 정비에 나설 것을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우선적으로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법적 체제를 정비에 나선다.

 

현행 종교인에 대한 과세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돼 있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분류키로 했으며, 다만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키로 했다.

 

종교인에 대한 필요경비의 인정비율이 소득이 80%로 일률적용한된데 비해 개정안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돼 △4천만원 이하-80% △4~8천만원- 60% △8천만원~1억5천만원- 40% △1억5천만원 초과- 20% 만을 인정키로 했다.

 

원천징수의 경우 종전까진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종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한층 강화된다.

 

기재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주주범위가 유가증권 시장에선 종전 2% 50억원에서 1% 25억원으로 확대되며, 코스닥의 경우 4% 40억원에서 2% 20억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이 20%로 단일화 된다.

 

관세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과 함께 과다환급 적발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현재 내수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도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기재부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 연 2.5%의 가산금 부과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이용중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체계가 한층 정교해진다.

 

기재부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비용을 인정키로 했으며,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달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경우 전액 손금 부인되며, 개입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이 인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업무용승용차의 강화된 비용인정 기준을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소매업 20억, 제조업 10억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복수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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