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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관세

관세청, 이달 21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휴대품검사비율 30% 상향…주요 쇼핑여행지 출발항공편 전수검사 실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전국 주요 공항만세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여행자 휴대품검사비율이 현재보다 30% 이상 상향되며, 특히 해외 주요 쇼핑여행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행자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도 실시된다.

 

관세청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주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6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휴대반입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해외여행객들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해외여행 맞춤형 통합 안내 시스템(투어패스, m.tourpass.go.kr)을 통해 세관신고사항, 반입제한물품 등 해외입출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해외여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는 한편,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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