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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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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농산물 의제매입공제 1년연장 ‘음식업 지원’

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원→15억원 확대,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금년말 종료예정이었던 음식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6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음식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 특례를 2016년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액공제한도 특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 1~2억원 55%, 2억원 초과 45%, 법인사업자의 경우 30%의 공제혜택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성실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의해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성실사업자 요건이 현행 ‘수입금액 직전 3년 평균의 100% 초과’에서 ‘수입금액의 90% 초과’로 완화된다.

 

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축사용지가 포함된다.

 

특히 내년부터 자영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시 5년간 1억원 한도의 증여세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은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도서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가발전시설 및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영농조합 등에 농지·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규정 역시 2018년말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이와함께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를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된다.

 

이 경우 소규모 탁·약주 및 청주 제조사 시설기준이 완화되며, 주세 과제표준은 주류제조원가와 제조원가의 1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양도시 1과세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이외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 수령인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국적규정도 완화돼, 제외사유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국적이 보유자’로 명시됐으며,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는 신청에서 제외하도록 신청자격이 명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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