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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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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내년말까지 정규직 전환,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장기재직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방안’을 보면,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신설돼, 내년부터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시 50%의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우리사주의 보유·인출시 소득세 감면률의 경우,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이면 100%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보유기간이 2~4년인 경우 50%, 4년이상인 경우 75%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를 위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역시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사내 근로 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 규정의 경우, 금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6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안전관련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이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돼 내년부터 5~30%의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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