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영하는 ISA(개입종합자산관리제)가 도입된다.
6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민생안정 대책’을 보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책이 포함됐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ISA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된다.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은 연간 2천만원·5년으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청년 또는 일정 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된다.
동 법안이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판매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펀드에 편입된 주식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실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과세하는 방식으로 펀드과세 방법이 개선된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돼, 20%의 소득·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일반임대사업은 30%로, 50% 혜택의 준공공임대사업은 75%로 감면율이 확대된다.
의무임대기간의 경우 일반임대는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며, 임대주택 요건 또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현행 10년 임대시 60%에서 70%로 사장조정 되며, 적용대상에 매입임대주택과 더불어 건설임대주택도 포함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신설돼,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10% 감면된다.
이외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은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말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며,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재형저축·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감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