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기재부가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제적 사업재편 계획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내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과세특례 혜택은 2018년말 까지 허용되며,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 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는 한편, 주식교환시 증권거래세는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은 ‘3년거치 3년 분할’의 익금산입이 허용된다.
모 회사가 자회사를 구조조정해 쉽게 매각할수 있도록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시 관련 이익에 대해 익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벤처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강화돼, 인수요건은 순자산 시가의 15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주식인수 비율은 50% 초과에서 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로 조정된다.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전환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돼 사업전환 요건은 현행 신규 추가사업의 매출비중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되고 내년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조세특례가 신설돼 수협 신용사업부분을 수협은행으로 분할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과 더불어 공적자금 상황을 위한 자산매각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오는 2017년 말까지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세특례가 적용되며, 수협중앙회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해 2016년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자회사 매각을 위해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인수·변제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양도 또는 청산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부실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