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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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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수출 中企 대상 ‘부가세 납부유예제 신설’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시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돼, 금년 7월 1일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가 내놓은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수출·투자활성화 방안에 담긴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시 정산하는 방식이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적용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가입이 허용되며 가입일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특허권 등 사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양도식 양도소득으로 과세이연하는 방법을 선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R&D지출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2천만원)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해, 종합소득금액 50% 한도내에서 투자금액의 30~10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5년간 50%의 법인·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이 당초 금년 연말에서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이와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IOC 등 관련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소득·법인세 면제혜택이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SOC·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개정안은 SOC 확충, 설비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 투자 촉진 등을 위해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원에 대해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 △제주개발 입주기업 세제지원 △공공기관 현식도시 이전시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핸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은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이외에 외국인 투자 이행지연 방지를 위해 내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출자는 했으나 조세감면 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내 사업개시를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실상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 외국인 투자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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