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사후환급제도가 도입된다.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경제활력 강화 방안에 포함된 ‘소비여건 개선’ 대책을 보면, 건전한 소비진작을 위해 금년 7월1일 지출분부터 내년말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환대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가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금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 정비방안도 마련돼, 유사제품과 형평성 및 소비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로열제리·향수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또한 기준가격 초과시 20%의 개소세과 부과되는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등에 대한 기준가격은 개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사후환급제도가 도입돼, 내년 4월 1일공급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환급이 적용되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은 쌍커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으로, 환급절차를 보면 의료기관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후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다.
이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세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면 의료기관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외국인관광객의 쇼핑편의제고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사후환급 대신 사전면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환급간소화를 위해 구매물품에 대한 세관반출확인은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된다.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20%로 확대되며, 비용인정대상은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비, 문화부에 후원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지원금 등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공연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연극 등 창작공연이 부가세 면세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미술·박물관 및 과학관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제가 확대되고, 통관절차 간소화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한도는 소액면세 15만원,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에서 150불로 이하로 일원화되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대상이 확대돼 현행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이내 관세환급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은 단순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환급이 허용된다.
이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기한은 당초 금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연장되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국제순항 크루즈선운송사업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