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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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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청년고용증대세 신설 ‘1인 500만원 공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확대 ‘창업 지원’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중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돼 금년 12월 31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적용되며 적용요건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증가인원에 대해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청년 취업자에 대한 고용지원 확대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3년간 50%에서 70%로 인상해 2018년말까지 적용된다.

 

청년 등 고용인원이 증가하더라고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이 현행 근로자수 및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해 10~30% 법인세 감면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청년의 취업전 교육지원을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2~25%) 적용대상에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과정을 설치한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추가돼, 청소년의 취업전 직업교육이 강화된다.

 

창업지원 확대방안으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가 확대돼, 신규로 5명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범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며, 신규 창업뿐 아니라 사업확장 및 업종추가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창업후 5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안전관련 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이 추가되고 적용기간은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내년부터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위해 R&D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강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지원하게 되며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유예기간이 확대된다.

 

이에 체납처분기간 1년·징수유예 9개월인 현행 규정은 체납처분과 징수유예기간을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된다.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외투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책도 마련됐다.

 

이 경우 고용기준은 현행 외국인 투자금액의 20%한도로 특성화고 졸업생(1인당 2천만원)과 청년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1인당 1,500만원) 고용시 감면혜택이 부여되지만, 개정안은 7년형 감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40%, 5년형 감면은 외국인투자금액의 30% 한도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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