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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세법개정안,'경제활력-민생안정' 최대 역점

2015세법개정안, 청년고용증대세제·ISA 도입 ‘고용·재산형성 지원책 마련’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금년도 세법개정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 89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원 감소하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경우 1조 529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투자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핵심이다.

 

또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고, 세원투명성제고·역외탈세 등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과 더불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담 수준을 합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책이 마련된다.

 

청년고용절벽완화를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소비여건 개선 일환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7월 1일 지출분부터 30%에서 50%로 인상되며, 소비가 보편화 된 점 등을 감안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로열젤리·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수출·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돼, 년 7월 1일 수입분부터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시까지 유예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책도 마련됐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자발적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돼,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처분시 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직원을 위해 내년부터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돼,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된다.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은 연간 2천만원·5년으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며 개인은 10%의 양도세가 감면된다.

 

이와함께 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며, 농어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2018년말까지 부가세가 면제된다.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으로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 등 일정요건 충족시에만 비용이 인정되며,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2%·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2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4%·40억원 이상에서 2%·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행산업 과세강화 방안으로 내년부터 경마 등에 대한 과세범위가 현행 베팅의 100배 초과 당첨금에서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로, 슬롯머신은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 초과’로 조정되며,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소세도 2배 인상된다.

 

이외에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26일까지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초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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