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이 통신상품을 판매할 때 통신사업자의 승낙을 받는 '사전승낙제'가 무선통신 분야에서 유선통신 분야로 확대된다.
4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4사로부터 사전승낙제를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전승낙제 시행에 따라 승낙을 받지 않고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판매점은 최고 1000만원(대형 유통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유선통신 분야까지 확대·도입함으로써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 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전승낙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유선통신 판매점은 온라인 및 텔레마케팅 판매, 방문판매, 개인 딜러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판매점의 과도한 보조금·경품 지급 등 불·편법 판매사례와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해지 제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전승낙제 신청은 홈페이지(www.ictmarket.or.kr)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와 실제 매장 운영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거쳐 승낙서가 발급된다. 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매장에 게시하거나 모든 판매사이트에 승낙서 이미지를 올려야 한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유선통신 사전승낙제 시행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전반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통점 관리·운영·지원 방침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