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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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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자" 지적장애인 유인해 대출 받은 일당 항소심서 실형 선고

10세 안팎의 정신연령을 가진 지적 장애인을 스마트폰 앱으로 유인한 후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수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영리유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 김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A(33)씨를 유인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했다"며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출금 편취 목적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절도,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 뉘우치고 있으며 편취금액이 크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된 A씨가 혼인신고로 소재파악이 되는 등 유인된 후 보름 정도 만에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를 유인한 후 A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총 7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등은 A씨의 말투나 차림새 등을 통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벌어 줄테니 같이 살자"며 자신의 쪽방촌에 데려가는 등 열흘이 넘도록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인 다른 사람에게 A씨 행세를 하도록 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부를 상대로 한 대출을 받기 위해 만난 지 5일 만에 A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9~10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A씨는 대출이나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며 "이들은 처음부터 A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대출 등을 받을 목적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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