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갖고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식·정보·문화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을 우선 배분토록 하는 한편 IMF경제회복 기간중임을 감안, 경상경비의 기준액 동결과 지방예산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인력개발·문화관광산업육성·정보유통망 구축·첨단산업단지개발 등 미래에 대비한 인프라확충과 함께 지역SOC투자와 벤처기업 창업 및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을 촉구.
또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을 통해 경상예산을 최대한 감축하고 절감재원은 실업대책·중소기업 지원 등 생산적 분야에 우선 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재고토록 할 계획.
지방중기재정계획·투융자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요재정사업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줄것을 강조.
이와함께 단체장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공무원관련 경비 등 경상경비 기준액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는 한편 시군구 6급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해오던 대민활동비(월 3만원)를 시·도 6급이하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계획.
또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만 현금으로 지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