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철제구조물로 사용되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해 5년간 덤핑관세를 부과하려던 기재부 방침이 취소됐다.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기재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제정해 향후 5년간 수입하는 물품에 대 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방침을 세웠고, 지난달 2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가졌다.
이에대해 중국 H형강 제조사는 현대제철㈜와 동국제강㈜가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건과 관련해 수출가격 인상약속 시행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재부는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를 수락했으며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