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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삼면경

'경차 유류세환급 안내, 국민우롱으로 비춰질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12월31일로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 중.

 

경차 취득세 부과를 부활시킬 경우 정부가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감안하면, 또 다른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듯.

 

정부의 세제혜택이 있기 전인 2003년, 내수시장의 4.1%를 차지하던 경차는 취득세 면제, 배기량 확대 등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까지 내수시장의 15.5%까지 판매비중이 늘어난 상황.

 

그러나 취득세 부활 시, 경차의 주요 소비층인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내수시장까지 침체될 수 있는 상황.

 

최근 발표한 행자부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는 이 같은 상황에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게 세정가의 반응.

 

경차 취득세부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되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으로 비춰 질 소지가 다분 하다는 것.

 

'경차 취득세면제'에 대해 행자부는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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