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내 농지를 비사업용으로 규정한데 이어 해당 농지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도시지역안의 농지를 비상업용 토지로 규정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구(舊)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납세자 A 씨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경작해오다 양도했으나,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중과세율 60%를 적용받아 2007년 양도소득세 26억7천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 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쟁점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억여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에서 패소 후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관련, 구(舊)소득세법(05.12.31일 개정 이후 09.12.31일 개정이전되기 이전 조항)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선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르면,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규정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의 이유로 “도시지역의 안의 농지는 농지법상 규제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해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지가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지가상승은 불로소득이므로 고율의 양도세를 적용해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해 과세형평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도시지역안의 농지라도 투지 우려가 적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법률의 시행시기보다 1년 늦춤으로써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등 최소 침해성의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당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