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으로 인한 농산물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어려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파·마늘, 감자(종자용 제외)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이 확대된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금년 말까지 감자(종자용 제외)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만 8,810톤에서 3만 810톤으로 시장접근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만 645톤에서 16만 645톤으로,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만 4,467톤에서 5만 5,467톤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해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은 자연재해·병충해 발생·생산기반 취약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그 물량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