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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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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상호 공인중개사 오인 유발 위험"…파기환송

상호에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며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이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공인중개사 등과 유사한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에 '00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는 옥외광고물을 사용하고 자신을 이 부동산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발품'과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부동산의 중개 혹은 그 사무소라는 의미로 줄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Cafe'는 음료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개업했다고 오인하거나 부동산을 중개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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