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단속자료를 넘겨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전·현직 택시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도 A시청 소속 택시행정 담당 공무원 김모(47)씨 등 2개 지방자치단체 전·현직 택시행정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3월25일부터 2015년 6월9일까지 경찰로부터 승차거부 등 무질서행위를 저지른 택시 운전기사 233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넘겨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여만명이 오가는 강남역 주변은 심야 시간대에 경기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장거리 승객 비중이 높다. 이 과정에서 골라 태우기와 승차거부 등 택시무질서 행위가 일상화돼 시민의 불편이 이어졌다. 빈 차는 많지만 탈 택시가 없는 악순환이었다.
강남경찰서는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3월 강남대로를 장악한 조폭형 택시기사 24명을 검거한 이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지난 24일 기준 택시 무질서 사범 1002명을 적발했다. 단속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후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알려온 안양시·용인시 소속 택시들의 불법행위는 현저히 감소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의뢰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은 A시, B시 2개 지방자치단체 택시들의 불법행위는 이어졌다. 경찰은 경위 확인에 나섰고 행정처분 모두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적발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행정 처분을 해야 함에도 소명을 듣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찰공문을 관할 택시회사에 보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서 의뢰한 행정처분은 사후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모두 방치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후회를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무리가 있다. 관할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