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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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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지원사업자, '부정·허위 보조금청구 차단'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계좌이체·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의무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며, 공사·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기재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확정했다.

 

관리지침은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허위·부정청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토록 하는 한편, 각종 계약체결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아울러, 지침에서는 사업의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중앙관서장, 보조사업자 등이 준수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망라해 규정했다.

 

이번 유관기관협의회에서는 각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현황과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도 점검, 특정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금 수혜이력 및 기존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로 했다.

 

보조사업자의 정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시 지연기간에 상응해 가중 처벌하는 제재규정도 마련됐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어젠다인 만큼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욱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율적 수단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감시 강화인 만큼 지속적인 정보공개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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